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 위반업체를 처음으로 직권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곳(51%)에서 불법광고물 설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진행됐으며, 자치구별 3곳씩 표본을 선정해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21곳은 자진 정비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7곳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상습 위반업체 1곳에 대해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자 서울시가 지난 10일 직접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위반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서울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 2회, 최대 500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허가·신고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영업 인허가 단계에서 광고물 담당 부서가 사전 검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며 "자치구와의 공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