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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송예산 불용률 22.2%…예비비 활용 검토해야”

2026-09-09 16:2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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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소송관리사업 평균 불용률 22.2%…교육청 전체 세출 평균 6.8% 크게 웃돌아
* 올해 7월 이미 소송 78건 착수…추경으로 소송관리비 1억2,200만원 증액 요청
* “예측 가능한 비용은 본예산, 배상금·승소사례금 등은 예비비 활용 검토”


서울시교육청의 소송관리 예산이 최근 3년간 높은 불용률을 보인 가운데, 소송비용의 성격에 따라 본예산과 예비비를 나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송관리 예산 편성 방식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소송관리 비용 1억2,2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올해 7월 기준 당초 예상했던 소송 수요 70건을 넘어 이미 78건의 소송이 착수됐고, 하반기에도 추가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소송관리사업의 반복적인 불용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교육청 소송관리사업의 2023~2025년 평균 불용률은 22.2%로, 같은 기간 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6.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소송관리 예산 규모 자체가 전체 교육청 예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매년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는 만큼 예산 추계와 편성 방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처리 방식 차이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소송 관련 판결금과 보상금 등을 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관리’ 사업예산에 관련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소송 진행에 필요한 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비교적 예측 가능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금이나 승소사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규모와 활용 방식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른 지출까지 사업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하기보다는 예산과 예비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성격별 편성 기준과 예비비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송 수요 예측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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