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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부활 길 열렸다

2026-09-12 15:35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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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찬성 69표로 가결
-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 2024년 사업 폐지 이후 재추진 근거 마련…실제 시행은 예산 확보가 관건


서울시가 2024년 폐지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8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일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했으나 직무 가운데 집회·시위 등 캠페인 활동 비중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4년 사업을 폐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조례 통과가 곧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규모와 참여인원, 수행기관, 예산 등이 구체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둘러싼 시각차도 여전하다.

찬성 측은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과거 사업에서 집회·시위 참여가 일자리 직무로 활용된 점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에게도 이번 조례 통과는 관심 사안이다.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동대문구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복지기관 등도 사업 참여 또는 수행기관 선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실제 반영하는지, 동대문구에는 몇 개의 일자리와 수행기관이 배정되는지가 지역 차원의 주요 확인사항이 될 전망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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