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 건강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던 청소년과 청년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원된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10월부터 시행하는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올해 총 140명을 선정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 또 가구 내 신청자와 돌봄대상자를 제외하고 돌봄을 맡을 수 있는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거주불명이나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제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역시 별도 증빙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선정되면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카드포인트로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느라 미뤄왔던 신청자 자신의 학업과 진로·취업 준비, 건강관리, 문화·체육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에 사용하는 것이 취지다.
신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상시로 받고 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자를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전체 지원인원 140명이 채워지면 조기에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먼저 서울복지포털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보를 등록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가족돌봄청년지원→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이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자기돌봄비 신청을 먼저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시가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는 별개의 사업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는 지원연령과 소득기준, 지원금액 등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신청했거나 안내받았던 경우에도 새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동대문구 주민은 신청과 관련해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2127-4935)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02-6353-0338~0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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