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도 점심을 제공받지 못해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거나 학부모가 별도로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아동 복지와 노인 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내용을 검토해 소관 기관에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소개된 대표 사례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 문제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상북도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개별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했고, 학부모가 별도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단순한 급식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시했다.
경북교육청도 이를 수용해 방학 중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던 돌봄교실 점심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번 사례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의 식사 문제를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교육·돌봄의 영역에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는 노인들의 보행 안전과 관련한 적극행정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안성시 장계리마을 삼거리의 경우 주변에 대형 물류단지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공사 차량과 교통량이 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지만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당 삼거리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포함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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