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달빛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달빛상품권은 서울시가 지난 9월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과 해당 상권이 속한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지역은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2동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4동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제1동 먹자골목, 관악구 남현동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 등 6곳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달빛야장 선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관내 가맹점에서는 달빛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대문구 주민도 상품권을 구매해 지정된 6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다. 야간 소비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에 따라 낮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부터 12개월이다.
상품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제한된다.
입시학원과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상품권 발행과 함께 6개 야간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 달빛야장' 통합 상표도 선보였다.
시는 야간상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고, 그 효과가 주변 골목상권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ddm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