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 서울시선관위는 5월 6일(화)부터 10일(토)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월 18일(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2일(목)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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