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 -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6월 2일까지 원스톱 신고 가능한 창구 운영...홈택스와 위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월 2일까지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창구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신고 기간 동안 양 기관 간 인력을 교차 파견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한 뒤 위택스(wetax.go.kr)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항공사고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운영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무서로부터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동일하게 기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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