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조례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시행
    • - 동대문구에서 피해 입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 지원
    • 서울 동대문구는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이다. 두 가지 항목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동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책T/F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책T/F팀(02-2127-4215, 4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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