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
우편발송은 10일(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KT모바일)는 11일(목)부터 발송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화)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6,825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 대비 2,505억 원(2024년 4조 1,780억 원 → 2025년 4조 4,285억 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 2조 6,604억 원 대비 3.2%(8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 1조 5,176억 원 대비 10.9%(1,64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 4,285억 원 중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 원), 송파구 8.6%(3,829억 원), 중구 5.8%(2,554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