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법령 개정 건의안 발의·통과
    • - 관련 법령 개정 시 임대인 조세 부담 완화 및 청년·1인 가구 주거비 경감 기대...이병윤 위원장,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될 수 있는 조치 필요”
    • 지난 9월 12일(금)에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발의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세와 보유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특히 주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중요한 대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현실적 측면에서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세제 부담을 완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약 26만 가구, 약 34만명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약 25.8%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나아가 주거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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