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 혐의로 당대표 고발
    • - 후원내역 전체 미제출 등 혐의로 중앙당후원회 회계책임자‧대표자도 고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및 중앙당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타인의 사인과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당 대표 A를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중앙당후원회 회계책임자 B와 해당 후원회 대표자 C는 법 제40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9월 2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약 2억 9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고, 회계보고서에 회계책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인·서명을 위조하여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

      B는 2025년 상반기 중앙당후원회 회계보고 시 전체 후원 내역을 누락한 채 총액만을 기재하여 회계보고 하였으며, C는 회계책임자 B의 선임·감독의무를 해태한 혐의가 있다.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40조(회계보고) 제4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계책임자는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임 또는 감독을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후원회 대표자)는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제1호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 및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행위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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