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촬영소사거리’와 ‘장안동 맛의거리’,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공기관 주관 공모·지원사업 참여, 가로 조명 등 공용시설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촬영소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답십리로 일대에 위치한 76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과거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구 경남호텔 인근 장한로24길 일대에 자리한 61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 이번 2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소가 됐다. 구는 관내 9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매니저 6명을 지정하고,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매니저들은 상인회 조직력 강화, 공동 마케팅과 행사 운영 지원, 행정업무 보조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인회 및 점포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권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