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재산정 공고
    • -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5백만 원 상향
      - 동대문·송파 인구 증가 반영한 조정 결과
      -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변동 없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여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조정은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 등 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인구기준일(2025년 12월 31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년 5월 12일) 사이에 신도시 개발이나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따라 3월 31일 기준 인구수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시 통보받아 재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증가,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 역시 약 2백만 원 증가했다. 반면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는 인구수 변경에 따른 산정액이 약 79만 원 인상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21조 단서 규정(100만 원 미만 단수는 100만 원으로 처리)에 따라 최종 변동은 없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조정이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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