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영 구의원, 불법 건축물 및 노인복지 관련해 5분 자유발언
    • - 동대문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불법 건축물 및 노인복지 관련해 5분 자유발언

    •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구의원(무소속, 답십리1동, 전농1,2동)은 10월 17일(금)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 건축물 및 노인복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성영 구의원은 불법 건축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했고 서울시도 80㎡ 이하 다세대 주택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조례 개정을 했다면서 동대문구도 불법 건축물 주민에게 통보하고 양성화 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전국 불법 건축물 14만 8천 건, 베란다 확장·비가림막 등 양성화 가능 항목이 있다면서 건축업자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주민 보호 필요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노인 복지와 관련 제안으로 동백꽃 복지관에 목욕탕 설치 필요 (독거노인 등 이용 불편)하며, 바둑·장기 등 실내 취미 활동 공간 부족하다면서 주민자치센터, 도서실 등 유휴 공간에 바둑 시설 마련 요청을 하며 겨울철 따뜻한 실내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은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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