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인 구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장애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서정인 의원, “소외계층의 실질적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설 것”
    •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설·용두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2일(수)에 열린 제347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기회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과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상위법 취지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서정인 의원은 “장애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 제약에 그치지 않고 생계와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이 보장받는 기반이 마련되고, 동대문구가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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