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장안1·2)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출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양육 지원사업 ▲아동 보호 및 연계 ▲예산 확보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출생신고 누락과 영아 유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출생통보제’ 시행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대문구도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게 됐다.
이규서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응급 대응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번 조례는 제도 밖에 있던 이들과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