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규 구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동대문구 빈집을 ‘기회’로
    • - 동대문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동대문구 빈집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휘경1~2동)이 발의한 빈집 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이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동대문구 빈집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131곳의 빈집이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는 4곳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면적은 23위지만 인구밀도는 2위”라며, 과밀한 환경 속에서 빈집을 주민 공동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와 함께 박 의원은 ‘빈집 정비 기금’ 설치를 제안하며, “단순한 철거가 아닌, 주민에게 휴식과 교류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이 남았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대문구는 빈집을 지역사회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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