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국민의힘, 휘경1·2동·회기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실질적 집행이 어려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금은 2019년 설치 이후 집행 실적이 없었다.
김 위원장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