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은 10월 22일, 인공지능(AI)의 행정 활용 확대에 대응하고 구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AI 실행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민·공무원 대상 AI 교육 ▲정책 기여자 포상 등을 포함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공익적 활용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AI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지방정부도 기술 발전에 맞는 정책 대응과 구민 중심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손 의원이 2020년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와 「빅데이터 활용 조례」에 이은 성과로, 동대문구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넘어 AI 기반의 선도적 스마트 행정 모델 구축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