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제3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세 상인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선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공동체와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제기동 고대앞마을, 신설동 들락거리, 회기역 인근 등 총 9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운영 중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지정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