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해란 동대문구의원, 현역병 청년 지원 근거 마련…청년 기본조례 개정
    • - 동대문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2차본회의 통과, 청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하여 연간 약 500명 수혜 예상...성 의원 "국가 헌신 청년에 합당한 예우 시작“

    • 서울 동대문구가 청년 기본조례에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현역병 청년을 위한 포괄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2일 열린 제347회 본회의에서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 발의로 통과됐다.

      그동안 현역병은 법적으로 청년(만 19~34세)으로 분류되면서도 병영 생활로 인해 지역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역병도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동대문구는 성동구 사례를 참고해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족 대리 신청 허용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청년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문화예술 관람률은 높지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청년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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