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조례 취지를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대문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담았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동대문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동대문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