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하자관리 책임 명확화,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손세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복된 하자보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과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