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 -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추진으로 선거교육기관 역할 강화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 10월 31일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투표의 가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내기유권자연수를 비롯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선거체험과정, 시민‧사회단체 등 협업연수, 장애인 유권자 및 다문화 가족연수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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