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역 시의원 “수도계량기 입찰, 계열사 독식 구조… 공정경쟁 훼손” 지적
    • - 11개 업체 중 3개 계열사가 절반 수주… 감점제도 실효성·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 3곳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정경쟁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는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구조를 가진 계열사 3곳이 동시에 상위권에 낙찰, 전체 40건 중 절반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하자율 감점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감점을 받은 업체가 다음 해 동일 사업에 다시 낙찰되거나, 다른 사업 분야로 전환해 재입찰에 참여하는 등 제재 회피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법적으로 입찰 자격 제한은 어렵지만,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특정 업체의 반복적 낙찰 독점 구조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차단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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