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밥퍼’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1심 이어 2심도 사회봉사단체 손 들어줘
    • - 동대문구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모두 취소… 공익 활동과 행정 규제 사이 균형 논의 필요
    • 사진출처  최일도 목사 SNS계정
      ▲사진출처 / 최일도 목사 SNS계정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사건번호 2024누74801)는 12월 18일 오후 2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주며, 동대문구가 내린 건물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는 이유로 철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자 총 2억 8,328만 4,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제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밥퍼 측은 “이번 판결은 억울한 행정처분에 맞선 사회봉사단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민간 복지기관들이 권한 남용에 위축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일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이번 승소는 밥퍼만의 승리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NGO와 복지기관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먼저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청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구청은 항소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향후 추가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건축물 적법성 문제를 넘어, 사회봉사 활동과 행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