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 -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가족 부담 완화·안정적 사회활동 보장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고 발생 시 가족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보험사 콜센터 또는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02-2127-4468)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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