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 저소득층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전세피해 임차인 권리구제 확대 운영
    • 서울 동대문구가 2026년에도 주거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을 이어간다. 동대문구는 저소득층의 전·월세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확대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하며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전세피해임차인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한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비용과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동대문구민’에서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확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는 466명에게 총 4억 6,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2억 원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이번 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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