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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숙 운영위원장이 23일 열린 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읽고 있다. |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인사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영숙·이규서·서정인·정서윤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 6월 15일 제35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된 뒤 6월 23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인사청문위원을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 추천하도록 변경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한다는 규정도 명확히 반영했다.
청문 절차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에는 청문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답변 보조자에 대한 규정과 청문 절차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 추천과 청문기간 등 주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