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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운영 강화…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2026-06-26 14:03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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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결산검사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 자격 상실·직무 태만 땐 해임 근거 명확화…위원 운영 기준 정비
- 검사의견서 허위 작성·비밀 누설 시 고발 근거도 마련

 최영숙 운영위원장이 23일 열린 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읽고 있다
▲ 최영숙 운영위원장이 23일 열린 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읽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결산검사위원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직무, 해임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결산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서정인 의원을 대표로 최영숙·이규서·정서윤·이재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6월 15일 제35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된 뒤, 6월 23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결산검사위원 해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하거나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거부·유기 또는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검사업무 수행과 검사의견서 작성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허위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도 정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책임위원은 의원 가운데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해임 절차를 세분화하고 자격 상실과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해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절차를 정비하고 용어를 명확히 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결산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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