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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전면 개편…의회 운영체계 새 틀 마련

2026-06-26 13:57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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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의회 운영 규정 전면 정비
- 회의 운영·위원회 구성·행정사무감사 등 4개 조례 통합
- 자치법규 체계 일원화로 의회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

동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전면 개편의회 운영체계 새 틀 마련
동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전면 개편…의회 운영체계 새 틀 마련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의회 운영 전반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기본 조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하나의 기본조례로 통합하고, 의회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제35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이후 6월 23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본조례는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을 하나의 기본조례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의회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비롯해 의원 등록과 겸직 신고, 윤리 및 품위 유지, 회기 운영,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 본회의와 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간 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정례회는 연간 총 100일부터 120일, 임시회는 50일부터 60일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회의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권한, 위원 선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분야 역시 감사 대상과 절차,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 등 관련 규정을 기본조례 안에 체계적으로 담아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명확히 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이번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반영하고, 그동안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례 간 중복과 혼선을 줄이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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