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동대문구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 추천 대상은 추천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다. 국가·지방공무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향후 4년간 구의원의 월정수당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잠정안도 나오고 있다.
인천 일부 자치구는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25개 자치구 역시 제10대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의정비 심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대문구의원 의정비는 2026년 기준 월정수당 약 301만4천원과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합하면 월평균 약 451만4천원, 연간 약 5,416만원 수준이다. 출장 여비 등은 별도다.
동대문구의 월정수당은 2023년 연 3,368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뒤 2024~2026년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돼 왔다.
서울 자치구와 비교하면 동대문구는 중간권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4년 자치구별 의정비 자료를 보면 강남구 5,855만원, 중구 5,736만원, 서초구 5,604만원, 송파구 5,530만원, 노원구 5,47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간권은 관악구 5,316만원, 양천구 5,295만원, 영등포구 5,273만원, 광진구 5,246만원, 강동구 5,243만원, 동대문구 5,225만원, 성북구 5,200만원 수준이었다.
동작구 5,052만원, 마포구 5,041만원, 도봉구 5,026만원, 금천구 4,975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다만 이 비교는 2024년 기준이고, 동대문구의 약 5,416만원은 2026년 현재 추산액이므로 같은 연도 수치처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지급수준과 서울 다른 자치구의 의정비, 동대문구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2027~2030년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반영할지, 별도의 인상 폭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결국 이번 심의의 핵심은 ‘얼마를 올릴 것인가’보다 지역 재정여건과 의정활동 수준에 맞는 적정한 보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어떤 기준과 금액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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