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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4호’ 3천억 공급…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2026-09-13 06:3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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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인사업자 대상…업력·신용·매출 따라 1천만~2천만원 지원
* 마이너스통장 방식·8월 말 기준 금리 4.9% 수준…6개 은행 참여
* 9월 10일부터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한도 소진 시까지 접수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안심통장 4호’가 총 3,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안심통장 4호는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안심통장 잔액을 보유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사업자다.

기본 자격은 ▲개업 후 1년 이상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신고 매출액 1,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 매출액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신용점수 600점 이상, 신고 매출액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900만원이다.

업력 2년 이상, 신용점수 790점 이상, 신고 매출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금액은 1,350만원이다.

업력 2년 이상이면서 신용점수 830점 이상, 신고 매출액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액은 1,800만원이다.

대출 지원한도는 최소 1,000만원부터 500만원 단위로 결정된다.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한 총 보증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안심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잔액이나 기존 한도의 감액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산정되는 지원한도에서 1,000만원이 차감된다.

대출 방식은 마이너스통장 형태다.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에 2.0%포인트 이내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금리는 약 4.9% 수준이다.

보증료율은 연 1.0%, 보증비율은 90%다.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모두 6곳이다.

신청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으며, 전체 지원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사업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했다.

9월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4일에는 2·7, 7일에는 3·8, 8일에는 4·9, 9일에는 5·0인 신청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5부제는 지난 9월 9일 종료됐으며, 9월 1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한 뒤 보증승인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단 직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공동사업자와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자에게는 5부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이나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시행하는 카드·마이너스통장 보증 잔액을 보유한 사업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기존 안심통장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대환한 뒤 해당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보증이 거절되는 주요 사례도 확인해야 한다.

휴·폐업 중인 기업을 비롯해 업력 기준 미달, 매출 확인 불가, 보증한도 초과, 대출 연체,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소유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거나 신용관리정보에 등재된 경우, 사고·대위변제 기업, 구상채권 또는 특수채권이 존재하는 기업,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부정보증이 의심되는 기업 등도 보증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안심통장 4호는 일반 일시 대출이 아닌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필요한 시기에 한도 내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초기 5부제가 종료돼 현재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공급규모 3,000억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되는 만큼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본인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 매출액, 기존 보증잔액 등 지원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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