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납부기한 2.3까지
    • - 2022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은행, ETAX,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20221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은 116일부터 2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67,500, 254,000, 340,500, 427,000, 5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중구는 올해 각종 면허 57천여 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2057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2%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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