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열람 및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2022년 1월 1일 기준…2021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개별주택 15,393호..구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서 확인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30일까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기준일자는 20221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112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개별주택 15,393호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30일부터 623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02-2216-6811)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정과(02-2127-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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