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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이 23일 열린 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읽고 있다. |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이후 내용을 보완해 6월 23일 열린 제3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은 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임명 절차 및 자격요건, 임기와 권한, 직무 수행 기준 등이 담겼다. 또한 노동이사의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도 규정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재적위원 9명 가운데 출석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이후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노동자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함께, 경영 효율성과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