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해외직구를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세관 단속과 유통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241건보다 177%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의 약 2.8배에 달한다.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며,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통관이 보류된 비만치료제의 대부분은 국외직구를 통한 반입이었다. 전체 통관보류 3,441건 가운데 국외직구가 3,290건으로 95.6%를 차지했으며, 해외여행자 휴대 반입은 151건으로 4.4%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발 제품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카자흐스탄, 홍콩, 러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은 일본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와 함께 해외 불법 반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세관의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과 국외직구 시장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도 해외 의약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