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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3시간 줄인다…9월 9일부터 시행

2026-08-26 19:5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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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 운영 오전 9시~오후 9시로 조정…기존 오전 7시~밤 10시보다 3시간 단축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오후 3시까지 연장…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편의 기대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구역은 계속 단속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줄이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늘린다.

주민들의 단속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그동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고정형 CCTV 단속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유예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에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또 기존 고정형 CCTV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면서 출근 시간대 차량 이용이 많은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과 단속 피로도도 높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통학을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해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밤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조정한다.

전체 운영시간은 하루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3시간 줄어든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

구는 이번 조치가 골목형상점가와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차량 승·하차, 택배 배송 등 생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시간 주정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기존대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장시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앞서 지난 5월부터 현장 단속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전에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제 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구는 단속 자체보다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질서를 확보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CCTV 단속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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