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사실상 무시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서울시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각각 행사하며 상호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서울영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한불수교 140주년 사업’ 5,000만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이미 올해 서울영화센터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통상 기본계획은 전년도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수립되는 만큼, 올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추경안의 의회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미리 계획한 것 아니냐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추경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3월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며 “이는 사실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인 만큼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박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한불수교 140주년 사업’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의 이번 지적은 추경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않은 신규·변경 사업이나 긴급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미 계획된 사업을 사후적으로 추경에 끼워 넣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한 5,000만원 삭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 의회 심의 절차를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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