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오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세부 업종 기준 150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 간 행정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신고 누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털 기능을 개선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기관 간 시스템 연계도 강화된다.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서로 연계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폐업신고 처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든다.
그동안에는 관할 기관 간 폐업신고 자료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문자 안내가 없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의 전달·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첨부자료 2쪽의 ‘폐업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도 역시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을 ‘온라인 한 번 신청’, ‘기관 간 자료 자동 연계’, ‘처리상황 문자 확인’의 3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는 카드뉴스와 안내문 등을 제작해 누리집과 관련 단체·협회 등에 적극 알리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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