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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비 갈등, 서울시가 나선다…‘공사비120센터’ 운영

2026-10-23 14:4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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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시공자 선정·계약·공사비 증액·검증까지 통합 상담
* 전문가 상담과 공사비 닥터 파견 등 분쟁 해결 지원
*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이용 가능…평일 오후 운영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0월 21일부터 공사비 관련 상담과 조정·중재, 후속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공사비120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계약조건 변경 등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고, 협의가 장기화하면 착공이나 준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공자 선정 단계부터 계약과 공사비 검증, 갈등 조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입찰·계약, 공사도급계약 검토, 공사비 증액 및 검증, 분쟁 대응방안과 조정·중재 절차 등이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와 ‘공사비 닥터’ 파견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일반상담과 전문상담으로 구분되며,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상담을 신청할 때 관련 계약서와 공사비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에서도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휘경·용두 등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사비 관리와 분쟁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센터가 모든 공사비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거나 계약금액을 직접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전문상담과 검증·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상담 문의는 서울시 공사비120센터(02-2133-9380~93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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