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달빛야장 조성사업’이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가 끝난 지 사흘 만인 8월 5일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130명이 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설문조사부터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방침 확정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짧아 조사 결과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의 선후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8월 5일 사업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사업 추진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모두 추경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사업 진행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 6~7월 현장 조사에서 달빛야장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야생마처럼 질주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달빛야장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 절차, 상인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조례의 필요 여부와 사업 추진 절차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적용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다.
향후 서울시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와 사업 추진 근거,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어떤 자료와 설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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