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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으로 대기시간 없이 면허증 수령하세요

- 적성검사․갱신 온라인 신청 적극 권장..기간 내 미수검 시 과태료, 면허취소 처분 규정 있어 주의 필요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병석)은 연말 적성검사갱신업무 대기인원 분산 및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적성검사갱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2011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1종 적성검사(7) 2종 갱신(9)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었고, 적성검사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2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중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약 318만명으로, 119일 기준 적성검사갱신 수검률은 51.2%에 불과하다. 나머지 48.8%, 154만명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민원 적체로 인해 큰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 안전운전 통합민원검색 후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탭을 클릭하면 소지한 면허증 종별에 따른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인증, 사진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면허증 수령일 및 수령 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를 설정하게 된다. 수령 당일에는 신청인 본인이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기시간 없이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받아가면 된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김병석 단장은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많은 인원이 시험장을 방문하는 만큼 대기시간 질서유지, 연장근무 시행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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