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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서울 초··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시설 개방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증가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배드민턴, 배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체육관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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