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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90, ‘7월 13일부터 이런 행위 조심하세요’

-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 13.까지 사직해야 / 누구든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의정보고, 출판기념회 금지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1011일 실시)90여 일 앞으로 훌쩍 다가온 가운데 713일부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금지되며,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02-3661-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71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7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등 누구든지 713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713일부터 1011일까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또는 강서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으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그 밖의 당원집회 신고 등은 정당이 713일부터 910일까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또는 강서구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911일부터 1011일까지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강서구 안이나 강서구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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