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용신)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이 오늘 제34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희건설 김팔수 대표이사 외 3명의 증인들을 16일(월)에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시켜 화재 원인 및 향후 수습방안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이하 ‘센터’)는 음식물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이하 ‘공사’)이고 공사는 서희건설이 100% 출자해 설립된 법인이다.
작년 5월 15일 센터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으나 공사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구조 보수·보강, 화재폐기물 처리, 시설 복구, 관리운영계획 제출 등 어떠한 의무도 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
올해 4월 공사는 법원에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 5월 12일 파산 선고 결정이 공고됨에 따라 동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한 상태이다.
최영숙 위원장은 “제9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다.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출자자인 서희건설이 책임을 방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34만 동대문구민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현재 1차 추경을 통해 센터 구조 보수·보강 및 폐기물 처리 등 화재 사후처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구민들의 혈세이며, 공사 파산으로 대체이행 책임이 있는 서희건설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