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바로 ‘경계선 지능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휘경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동대문구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자치구가 될 전망이다.
3월 현재 국회에는 7개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되어 있어 근거법이 없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더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반영해, 이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용 지원 등 관련 예산 활용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남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동대문구 내 민간 주도 경계선지능인 활동은 타 지자체 대비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공공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동대문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동대문구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부터 성장, 자립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