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10일 위원회실에서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연우 의원이 제34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김세종 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 공유 ▲구의회-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지역 안전 및 치안 현안 논의 등이 다뤄졌으며, 주민 체감형 치안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김세종 위원장은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 지속적 교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동대문경찰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의미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노연우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동대문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조례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치안 역량 강화와 주민 안전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