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윤 동대문구의원, 소아청소년 의료·군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 잇달아 통과
    • - 진료시간 확대·상해보험 지원 근거 마련… “촘촘한 사회 안전망 기대”
    •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 및 군복무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2건이 잇달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제34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료시간 지원 범위를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제34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청년을 대상으로 복무 중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며, “조속한 사업 시행과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임시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정 의원은 “성장양육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안임에도 표결 없이 보류된 점은 유감”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서윤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며,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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